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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법원이반심판청구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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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est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회   작성일Date 25-03-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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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뭔가요? 그리고 법원이반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 홍수현 : 반소에 해당하는반심판청구에 제척기간을 적용하게 되면, 이 사건처럼 제척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남편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재산을 선별해서.


    자신의 기여분 30%를 먼저 떼고 나머지를 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친아들을 상대로반심판청구를 했다.


    남편의 군복무 기간 중 혼자서 5년 넘게 시부모를 모시고 시동생들을 돌봤으며, 남편과 농사를 지으며 재산 형성에.


    형제자매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청구했다.


    이에 B와 C, D는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다며반심판으로 기여분을청구했다.


    B, C, D의 주장에 따르면 B는 피상속인의 집에 텔레비전을 설치비, 수신료 부담을 비롯하여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사실 곳을 마련해 드렸다.


    아울러 어머니를 간병하며 모시고 살았는데, 이러한 기여에 대해 아버지가청구한 상속재산분할청구심판에 대한반심판으로 기여분 결정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수 십년 간 유기했다는 사정의 반대급부로 자녀.


    기여분 30%를 제외한 나머지를 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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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어머니는 친아들인 A씨를 상대로반심판을 제기하며, 남편의 군복무 기간 혼자 5년 이상 시부모를 모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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