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복지서비스를 직접지원하는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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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활동 분야의복지서비스를 직접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9세~24세 관내청소년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지원이 필요한청소년, ‘학교 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상담·자립·활동 분야복지서비스를 직접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9~24세 관내청소년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지원이 필요한청소년△'학교 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청소년.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지원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급, 주거·생활·교육·취업지원근거 등을 담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소년복지지원법'상 '가정 밖청소년에 대한지원.
지원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9~24세청소년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지원이 필요한청소년△학교 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청소년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현행법상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청소년인 경우로 국가와 지자체는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 부모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지원하는 예산사업을 포함했다.
법도 생리용품지원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손봤다.
2017년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지원할.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오산) 국회의원.
ⓒ안민석의원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 국회의원이 '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안 의원은 법안에 현행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부모’의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지원항목에 임신.
경제] 가정 밖청소년의 자립에 대한지원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7일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정 밖청소년이청소년쉼터에 입소할 때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며,청소년쉼터.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 을)이 9일 여성가족부의청소년실태조사에서청소년복지시설을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여성가족부가청소년복지향상을 위해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대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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