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두광교정기술원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KOLAS정보
  • 자료실

    자료실

    CONTACT US 070-4169-5398

    평일 am 09:00 - pm 06:00
    토,일,공휴일 휴무

    KOLAS정보

    적절하다는 검찰 영장 심의위원회의 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test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9회   작성일Date 25-03-07 09:04

    본문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세 번 모두 기각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검찰 영장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6일 나왔다.


    당초 영장심의위역시 검찰 산하 기구이기 때문에 기존 검찰 방침이 되풀이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예측을 뒤집고심의위가 경찰 손을.


    [앵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 기각됐었는데 구속이 필요하다는 영장심의위결정이 나왔습니다.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인정된 겁니다.


    검찰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경호처 수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3차례 검찰에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되자 영장심의위원회(심의위)를 신청했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된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회의를 연 뒤 이같은 결론을 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원 9명 중 6대3.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가로막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겁니다.


    검찰 측도 서울서부지검 검사 2명이 직접심의위에 출석해 반려 처분이 적절했다는 의견을 심의 위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인 김 차장 측은 공무집행.


    김 차장 등 구속 필요성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만큼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영장심의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는데요.


    "증거인멸 소지" vs "혐의 다툼 여지" 검찰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가 적절했는지 판단을 시작했다.


    웨딩박람회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왼쪽)이 지난 1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의 판단이 나왔다.


    2021년 영장심의위가 도입된 후 접수된 총 16번의 신청 사례 중 영장심의위가 검찰이 아닌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두.


    계엄 특별수사단의 잇단 구속영장 신청을 서울서부지검이 연달아 기각한 일과 관련, 경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


    가운데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고검장이 위촉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도 김 차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약 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