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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보험업을 앞지른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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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est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3-27 12:36

    본문

    전기·가스·증기업은 2019년에도 금융·보험업을 앞지른 바 있다.


    임금이 역전된 이유는 전기·가스·증기업의특별급여인상률이 전년 대비 22.


    7%로 모든 업종 중 가장 높았던 데 반해, 금융·보험업은특별급여가 전년 대비 3.


    2%)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경총은 대기업 중심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이 임금 격차를 키웠다고 해석했다.


    실제 지난해 대기업 상용근로자가 1년간 받은 평균특별급여는 1741만원으로 2020년(1379만원)보다 26.


    중소기업은 408만원 수준.


    8%(+67만 8천 원) 증가했다.


    이처럼 증가폭이 급증한 까닭은 전년에는 2월에 있던 설 명절이 올해는 1월에 있어 설 상여금 등특별급여가 많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용근로자 임금을 살펴보면 정액급여는 372만 5천 원으로 3.


    4%(+12만 2천 원), 초과급여.


    임금 증가는 설 명절이 지난해엔 2월이었지만 올해는 1월에 포함돼 설 상여금 등특별급여가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1월특별급여는 평균 132만 2000원으로 1년 전보다 80.


    6%(60만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체 종사자는 임금근로자.


    임금은 429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 379만원과 비교해 13.


    전년에는 2월이던 설 명절이 올해는 1월이라 설 상여금 등특별급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1인당 월평균 근로 시간은 140.


    6시간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


    고용부는 임금총액이 증가한 것을 두고 "전년 2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는 1월에 포함돼 설 상여금 등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528만4000원으로 15.


    9%(72만6000원) 증가한 반면.


    실질임금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2월이던 설 명절이 올해는 1월에 포함되면서, 설 상여금 등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해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496만7000원으로, 전년(428만9000.


    상용근로자의 경우 설 상여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성과급 등이 지급돼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을 받아 임금이 상승했다.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건설업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축소.


    429만2천원으로, 전년 동월 379만원과 비교해 13.


    이는 전년에는 2월이던 설 명절이 올해는 1월이라 설 상여금 등특별급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1인당 월평균 근로 시간은 140.


    6시간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


    8%(67만800원) 급증했다.


    지난해의 경우 설 명절이 2월에 있었지만 올해는 1월에 있다 보니 설 상여금 등의특별급여가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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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도 429만2000원으로 13.


    3%(50만2000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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