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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인교정기관 교정수수료 인상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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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7회 작성일 22-05-20 14:35

    본문

    2022년 04월 01일 한국계량측정협회의 국가교정기관 교정수수료 개정안이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교정수수료 개정 안내>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교정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 개정 내용

    - 공인교정기관 정액수수료 인상(3.5%)

    -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교정수수료 구조개선

      * 정액변경(72), 실비전환(27), 교정기관 이관(128), 서비스 중단(110)

    - (상세)공인교정기관 교정수수료 첨부파일 참조

      *본 글의 첨부파일은 한국계량측정협회 링크에 원본파일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22년 7월 1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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