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교정기관 교정수수료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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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01일 한국계량측정협회의 국가교정기관 교정수수료 개정안이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교정수수료 개정 안내>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교정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 개정 내용
- 공인교정기관 정액수수료 인상(3.5%)
-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교정수수료 구조개선
* 정액변경(72), 실비전환(27), 교정기관 이관(128), 서비스 중단(110)
- (상세)공인교정기관 교정수수료 첨부파일 참조
*본 글의 첨부파일은 한국계량측정협회 링크에 원본파일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22년 7월 1일
<교정수수료 개정 안내>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교정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 개정 내용
- 공인교정기관 정액수수료 인상(3.5%)
-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교정수수료 구조개선
* 정액변경(72), 실비전환(27), 교정기관 이관(128), 서비스 중단(110)
- (상세)공인교정기관 교정수수료 첨부파일 참조
*본 글의 첨부파일은 한국계량측정협회 링크에 원본파일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22년 7월 1일
첨부파일
-
[붙임2] 공인교정기관 교정수수료_2022.pdf (22.1M)
3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20 14: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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